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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 만료

재산신고의 투명성 제고 및 공직기강 강화에 기여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9 [06:48]

[국회]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 만료

재산신고의 투명성 제고 및 공직기강 강화에 기여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8/19 [06:48]

▲ 국회 본관 모습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의 임기가 18일 만료됐다.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해 8월 19일부터 2년간 역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중 가장 많은 25회의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재산공개자 1,100여 명에 대한 심도 있는 재산 심사를 통해 재산신고의 투명성을 높였다.


그리고, 총 150여 건의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 심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특히, 재산사항의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기존의 재산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전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심사 결과 과태료 부과 요청 및 경고 조치 등을 의결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기강 강화에도 기여했다.

그동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57건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내역을 공개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여 국회공직자의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총 123건의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취급 제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했다.


한편,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대한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직유관기관 취업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령」과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했다.

향후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위원 추천을 통해 국회의장이 선임 및 위촉할 예정이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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