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남 의원, 도시-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개정 통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상생 구조 만들 것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민주당)이 16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배, 손익 4.4배, 조합원 배당 3.3배, 교육지원 사업비는 2.7배 높고, 경제사업 비중만 농촌 농축협이 도시 농축협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조합원 간의 평균 배당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도시 농축협이 경제사업이 아닌 농협 브랜드를 이용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도농 상생 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농축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농 상생 지원자금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 농축협의 신용사업 수익을 농촌 농축협에 지원하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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