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안쓰는 드럼통이라고 함부로 절단했다가는…’ 경기소방, 폭발 주의 당부

김대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7:51]

‘안쓰는 드럼통이라고 함부로 절단했다가는…’ 경기소방, 폭발 주의 당부

김대선 객원기자 | 입력 : 2024/02/29 [17:51]

▲ (사진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김대선 객원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객원기자 = #지난 26일 오전 10시경 화성의 한 철제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200ℓ짜리 빈 드럼통을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드럼통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와 그라인더 사용으로 생긴 불티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7일 오후 3시경 김포 플라스틱 창호 공장에서 작업자가 빈 드럼통을 쓰레기통으로 쓰려고 전동 그라인더로 뚜껑 부분을 절단하다 폭발해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역시 위험물을 담았던 드럼통 내부 유증기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폐 드럼통 절단 도중 유증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드럼통 절단 관련 폭발사고는 2022년 1건, 2023년 5건 등 2년간 6건이 발생했고 6명이 다쳤다.

이 사고 모두가 산소용접기 또는 그라인더 전동톱을 이용해 절단을 하면서 발생한 불티가 드럼통 내부에 남아있던 가연성 유증기에 점화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빈 드럼통이라고 해도 가연성 유류를 저장하던 것에는 유증기가 잔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용접‧용단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에 의해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폭발사고는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며 위험물 용기 작업시에는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철저히 세척하거나 불활성화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선 객원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