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수 감축에 대응하여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외부위원 구성 의무화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사무직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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