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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영 의원,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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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영 의원,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5:42]

[국회] 허영 의원, 불법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3/20 [15:42]

▲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민주당)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 질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162건에서 202024,817건으로 153.2배 증가했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 중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20108,450건인데 비해 2020년에는 314만 건으로 37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1.10.15~29)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로 주차 갈등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58%, 간접경험까지 포함하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폭력과 살인에 이르고 국민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라고 밝히며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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