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은 입법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고 역설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전담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며, 그간의 위헌 시비도 스스로 명분을 잃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에 관한 "문제는 내부 지침인 ‘예규’만으로는 실질적 단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 3가지 문제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첫째,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과 안정성이 없습니다. 법원 내부 규정일 뿐이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죄를 다스리는 데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침으로는 부족다.
둘째, 기존의 불투명한 배당 관행을 고착화할 우려가 큽니다. 무작위 배당 후 사후 지정하는 방식은 재판부 난립으로 이어져 집중심리와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전담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셋째, 예규에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핵심 규정이 전무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명시한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지정, 재판 과정 중계, 엄격한 재판 기간 제한 등 실질적 장치들이 예규에는 모두 빠져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정의의 마침표는 자의적인 ‘지침’이 아닌 확고한 ‘법률’로 찍어야 한다. 내란 세력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내주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준엄한 법의 명령"이라 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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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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