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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진 의원,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이끄는 외교적 중추 역할하도록 할 것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9/05 [21:21]

[국회] 이병진 의원,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이끄는 외교적 중추 역할하도록 할 것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5/09/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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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5일 전비품 대여·양도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 20237월부터 2024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 300억 원이 넘는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대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장비들은 우리 군에서조차 보유율이 100%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비품 대여와 양도는 그 자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외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비품 대여·양도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타당성과 위법성을 점검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국회의 집단지성을 거쳐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다.

 

이병진 의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국격을 낮추고 국익을 저해하는 일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반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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