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병진 의원,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이끄는 외교적 중추 역할하도록 할 것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5일 전비품 대여·양도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총, 300억 원이 넘는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대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장비들은 우리 군에서조차 보유율이 100%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비품 대여와 양도는 그 자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외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비품 대여·양도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타당성과 위법성을 점검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국회의 집단지성을 거쳐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다.
이병진 의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국격을 낮추고 국익을 저해하는 일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반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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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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