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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해설, 건폐율과 용적율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 관계 기관 홈피에서 검색 가능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2/11/06 [09:30]

부동산 용어 해설, 건폐율과 용적율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 관계 기관 홈피에서 검색 가능

시사앤피플 | 입력 : 2022/11/06 [09:30]

  [시사앤피플]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부동산 용어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해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이다.

 

다시말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된다. 나머지 4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40%의 공지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것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 느끼는 공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 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전부 건축면적에 포함토록하고 있는 등 기타의 경우들이 있어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이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100이고, 지하층부터 지상4층 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일 경우, 먼저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 지상 1~4층 면적의 합이다.

 

50×4=200이므로 용적률은 (지상층면적합/대지면적)×100=(200/100)×100=200%가 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는데 발코니의 경우는 그 면적에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요즘 주택 건축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공중의 통행로, 공동주택의 피로티,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굴뚝.물탱크.기름탱크 및 기타 건축법에 정한 것들은 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또는 건축사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시의 조례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 "자치법규" 검색 법무행정서비스 검색어 "도시계획" 검색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4조 건폐율, 55조 용적율 확인이 가능하다.

 

건물 별 건폐율과 용적률 확인 경로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종합정보 검색방법 주소 입력 후 검색 건축물대장 확인 순으로 검색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 표출되지 않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럴 경우 건축물대장 발급 시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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