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해준다

지난 1일부터 신청, 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등 해당 주택단지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06 [08:55]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해준다

지난 1일부터 신청, 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등 해당 주택단지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1/06 [08:55]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시는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준다.

 

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미만, 노후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7)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7)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